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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0**1
2024-06-26 11: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여 저까지 포함해서 2인 약국에서 재직중입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일하구있구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첫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금 220만원 식대 20만원 사대보험 빼서 2164570원이 월급으로 측정됬다는 명세서받았습니다 매달 저금액으로 들어오는데 저게 월급금액이 맞는건지 주휴수당빼고 받는거같은데 5인미만이면 주휴수당빼고 받는건지
제가 받아야할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일하구있구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첫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금 220만원 식대 20만원 사대보험 빼서 2164570원이 월급으로 측정됬다는 명세서받았습니다 매달 저금액으로 들어오는데 저게 월급금액이 맞는건지 주휴수당빼고 받는거같은데 5인미만이면 주휴수당빼고 받는건지
제가 받아야할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최저시급 X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연장근로수당( 1일 2시간)
+식대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의 월급여액(세전 금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최저시급 X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연장근로수당( 1일 2시간)
+식대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의 월급여액(세전 금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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