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는 최저시급이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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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oo
2024-06-26 11: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고 1시간 30분 쉬는시간입니다. 주 6일근무 했고 소득세 3.3만 때는거고 월급은 10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기준으로 250 받기로 했어요.
퇴사는 5월 30일까지 근무해서 하루치만 빼면 되는데 급여를 2336970원 받았네요.
최저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 물어보니까 포괄임금제라 250에서 하루빠지고 3.3빼고 준거다 하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은 한달만하고 그다음달부턴 250에 3.3만 때서 줬었습니다.
퇴사는 5월 30일까지 근무해서 하루치만 빼면 되는데 급여를 2336970원 받았네요.
최저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 물어보니까 포괄임금제라 250에서 하루빠지고 3.3빼고 준거다 하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은 한달만하고 그다음달부턴 250에 3.3만 때서 줬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40시간 월 만근을 가정하고 월 약정 급여액에 209시간을 나눈 값으로 최저시급 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월 총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주40시간 월 만근을 가정하고 월 약정 급여액에 209시간을 나눈 값으로 최저시급 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월 총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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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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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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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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