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월, 8월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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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4-06-26 0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계산이 너무 어렵고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조건.1 - 최저시급 (9,860원)
조건.2 - 수, 목, 금, 토, 일 근무 (주 5일)
조건.3 - 16시 ~ 익일 01시 (9시간)
조건.4 - 5인 이상 사업장
조건.5 - 주말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
조건.6 - 2024년도 7월, 8월 기준
조건.7 - 휴게시간 X (없다는 가정하에)
자세하게 적어 주실수록 다음에 스스로 계산할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관련하여 계산이 너무 어렵고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조건.1 - 최저시급 (9,860원)
조건.2 - 수, 목, 금, 토, 일 근무 (주 5일)
조건.3 - 16시 ~ 익일 01시 (9시간)
조건.4 - 5인 이상 사업장
조건.5 - 주말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
조건.6 - 2024년도 7월, 8월 기준
조건.7 - 휴게시간 X (없다는 가정하에)
자세하게 적어 주실수록 다음에 스스로 계산할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X근무시간수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조건, 실근무시간을 주어져야 정확히 해당월의 임금을 산정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X근무시간수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조건, 실근무시간을 주어져야 정확히 해당월의 임금을 산정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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