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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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1**3
2024-06-26 01:47
0
6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에 면접을 보고 면접 본 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교육기간이라 저랑 저를 알려줄 알바생분이 같이 일을 했고, 금요일까지 출근을 3시간씩 했습니다.하지만 금요일에 일하는 알바생이랑 너무 안맞고, 일하면 계속 싸울 거같아서 얼른 그만둬 버리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에 그만둔다고 사장님에게 말하고 6시간동안 일한 금액은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다른 알바생들을 방해하는 시간이었는게 자기가 돈을 줘야하냐며 뭐라하시곤 법 따라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6시간 동안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근무시간중 고용주 지시를 거부하고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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