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0대중반 5살딸 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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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60**3
2024-06-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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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말 화가나고 충격을 받아서 몇글자 적습니다...제가 늦은 나이 혼자 딸을 키우다보니 돌지난 아기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할수 없어 알바를 하면서 5살까지 키우다 이제는 직장을 다녀야할듯 해서 힘들게 한회사를 다녓습니다..스타트업 회사이고 체계도 제대로 안잡혓던터라 나름 그동안 해왓던 경험으로 정말 열시미 다녓고 영업부도 아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영업두 하며 거래처를 늘리는데 노력했습니다..그런데 수습 2달 보름정도인 오늘 갑자기 회사와 제가 안맞는다고 하면서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제가 두달넘게 있으면서 4-5명이 갑자기 안나오는 일이 있어서 ..조금 의아해 햇지만...오늘 갑자기 이런통보를 받으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나이도 있다보니 정말 열시미 노력해서 자리잡으려고 그렇게 햇는데...여기는 시골이라 일자리도 없지만서도.어린아기 때문에라도 야간 이런거를 못하니...너무 힘드네요..어차피 수숩기간이 해고라 실업급여도 안되고..회사를 고발하고 싶지만 나름 그동안 같이 지냇던 분들과 나름 정도 있고...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채용시 계약서에 명확히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수습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포함 180일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평가나 절차없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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