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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앤현
2024-06-25 22:15
0
16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중인데 일 5시간 주2일 근무하고있습니다.
보통 5시간근무면 휴계시간 30분을 준다고알고있는데 저는 정해진 온전히 쉬는시간은 없고 업무를 하면서 잠깐씩 짬나는 몆분씩 쉬는정도인데 이란것이 휴계시간이라고 할수있는건지..그래서 휴게시간뺀 4시간30분에 대한 임금을 주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휴계시간이라하면 업무를 배제한 온전한 쉬는시간이라 알고있는데 고객응대나 업무 사이사이 잠깐 짬나는 시간도 휴계시간이라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중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는 귀하 질문대로 업무를 배제하고 온전히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요구할수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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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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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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