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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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4416**5
2024-06-25 2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3월12일입사, 3월13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교부받지 못하였고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5시간씩 평일주5일 일하고있습니다(공휴일X)
주휴수당이계속 지급되지않아 상급자에게 여쭈었고, 상급자(과장님) 말로는 대표님 아는 세무사,노무사가 계시다.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해주신다. 주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다 40시간은 되야 지급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사 후 한번더 주휴수당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만. 끝까지 미지급시는 신고하는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신고하게되면 그 회사로가서 얼굴붉히며 주휴수당지급하라고 해야하나요?
교부받지 못하였고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5시간씩 평일주5일 일하고있습니다(공휴일X)
주휴수당이계속 지급되지않아 상급자에게 여쭈었고, 상급자(과장님) 말로는 대표님 아는 세무사,노무사가 계시다.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해주신다. 주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다 40시간은 되야 지급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사 후 한번더 주휴수당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만. 끝까지 미지급시는 신고하는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신고하게되면 그 회사로가서 얼굴붉히며 주휴수당지급하라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하루분의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조사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을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송금요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주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하루분의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조사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을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송금요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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