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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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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귀니
2024-06-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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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에서 교육3일이수후 정식 출근 4일차입니다
입사일이후 10일 정식근무시 교육비지급으로 확인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업무가 너무 맞지않아 10일 이전에 그만둘거같은데
이같은경우 명시된사항에 사인햇기 때문에 교육비는 지급어려운게 맞나요? 그리고 교육이후 입사후 출근한건 임금지불 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의 임금(교육비)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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