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 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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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67**7
2024-06-25 20: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0월에 백화점에 주5일 근무 월급 250만원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6개월에 한번씩 재계약 하신다 하여 24년 3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부 받지도 않았구요 근데 5월말 제 휴무인날 전화를 해서 판매한 물건을 다른 사이즈로 꺼내놓지 않았다고 싯팔이라고 욕을 하셔서 6월 1일부로 말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25일인데 입금되지않아 욕을 하셔서 일할 필요성을 못느껴 출근을 안했다고 하고 안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욕한적 없다며 어이가 없다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냐며 너한테 250? 절대못준다고 신고 어쩌고 하는 니 인생이 불쌍하다며 일당 9만원씩 계산해서 198만원만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 휴무를 제외하고 9만원씩 계산한거 같은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250만원을 전부 받을 순 없는건가요? 휴무를 제외하고 입금해주는게 맞나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 휴무를 제외하고 9만원씩 계산한거 같은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250만원을 전부 받을 순 없는건가요? 휴무를 제외하고 입금해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6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최초 계약내용대로 주5일 근무에 월250만원을 받을수 잇읍니다 다만 그달에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있읍니다
정당한 임금을 퇴사일 로 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최초 계약내용대로 주5일 근무에 월250만원을 받을수 잇읍니다 다만 그달에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있읍니다
정당한 임금을 퇴사일 로 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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