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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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0
2024-06-25 15: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저보고 직접 알바비 계산을 하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일 4시간, 시급 11,000원에 근무중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평일)입니다.
24년 5월 21일(화)부터 일을 했고 5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을 5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 36시간x11000원=396,000원에 주휴수당 은 47,795원을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간상 1주분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으로 계산해서 47,795원이 나왔습니다. 계산한 값이 맞을까요??
입사요일이 화요일이라 주휴수당은 ”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때로 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만근시에 6월은 4주분을, 7월은 5주분을 주휴수당을 5주분 계산하면 맞을까요??
6월 주휴수당=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
7월 주휴수당= (20/40x8시간)*5.431주/4x11000원
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어렵네요 ㅠㅠ
고용주가 저보고 직접 알바비 계산을 하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일 4시간, 시급 11,000원에 근무중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평일)입니다.
24년 5월 21일(화)부터 일을 했고 5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을 5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 36시간x11000원=396,000원에 주휴수당 은 47,795원을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간상 1주분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으로 계산해서 47,795원이 나왔습니다. 계산한 값이 맞을까요??
입사요일이 화요일이라 주휴수당은 ”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때로 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만근시에 6월은 4주분을, 7월은 5주분을 주휴수당을 5주분 계산하면 맞을까요??
6월 주휴수당=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
7월 주휴수당= (20/40x8시간)*5.431주/4x11000원
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어렵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른 단시간제, 만근 기준 주휴수당 계산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44,000원입니다.
또 시급 11,000원이라고 하신 점을 비추어보아 시급제 방식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불명확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 5일, 1일 4시간 근무가 고정인 경우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위 사실관계에 따른 단시간제, 만근 기준 주휴수당 계산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44,000원입니다.
또 시급 11,000원이라고 하신 점을 비추어보아 시급제 방식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불명확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 5일, 1일 4시간 근무가 고정인 경우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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