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직원계약
신고하기
차단하기
랑담마미
2024-06-25 15: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3 프로 직원 으로 근무시작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계신 실장님께 물어보니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하더군요.
지금 작성 안하고 퇴사예정인데 신고가능할까요?
같이 근무하고 계신 실장님께 물어보니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하더군요.
지금 작성 안하고 퇴사예정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3%계산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즉 근로자인지 아니면 실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해당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고인지도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라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하여 인사관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3%계산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즉 근로자인지 아니면 실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해당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고인지도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라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하여 인사관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