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직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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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랑담마미
2024-06-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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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3 프로 직원 으로 근무시작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계신 실장님께 물어보니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하더군요.
지금 작성 안하고 퇴사예정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3%계산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즉 근로자인지 아니면 실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해당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고인지도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라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하여 인사관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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