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알바 주민번호 알려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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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e**d
2024-06-25 14:33
1
16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한달 일하고 그만둔 업체에서 한달만에 연락왔습니다
세금신고 한다고 알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1일부터 출근한 경우 예외) 및 원천세 신고는 그 종류에 따라 익월 특정 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한 업체에서 해당 업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359**9
    2024-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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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것때매 당황해서 검색해봤는데 결국에 알려줬어요 세금때고 알바비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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