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알바 주민번호 알려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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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e**d
2024-06-25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한달 일하고 그만둔 업체에서 한달만에 연락왔습니다
세금신고 한다고 알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금신고 한다고 알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1일부터 출근한 경우 예외) 및 원천세 신고는 그 종류에 따라 익월 특정 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한 업체에서 해당 업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4대보험 (1일부터 출근한 경우 예외) 및 원천세 신고는 그 종류에 따라 익월 특정 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한 업체에서 해당 업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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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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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그것때매 당황해서 검색해봤는데 결국에 알려줬어요 세금때고 알바비 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