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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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안요
2024-06-25 13:12
0
11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로 일을 구하게 되면서 전직장에 말씀 드리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새로 구한 곳을 총 4번 방문 해서 계약서도 쓰고 배워야할것들을 배우고 본사 교육 9시간 참여했습니다
전직장에서의 인수인계가 끝나고 첫출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출근 하루 전인 오늘 , 계약서까지 작성 다 한 상태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잘 다니던 알바를 그만 두고 새로 다니게 될 곳을 왔다갔다 하며 보낸 시간과 돈도 사라졌고 당장 다음달 월급이 사라지게 되버렸으니 너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채용내정 취소, 쉽게 말해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월급여 등 약정금액에 따라 국선노무사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노동위원회에 문의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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