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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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방
2024-06-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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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서 서빙만 하기러 했는데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서빙까지 하는데 그게 맞는건 가요…? 첫 알바여서 불만이 많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또는 실무적으로 주요업무 외 기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겠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 해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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