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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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d**o
2024-06-2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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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에 회사와의 마찰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5월에 한달정도 하기로되어있었으나 일이없어서 15일정도 진행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선 어떻게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제 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위 4.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질문자께서 1.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즉 최근 회사 외 이전 회사(고용보험 가입 필수)에서의 근로기간이 쉽게 말해 7개월 이상(주5일 근무, 유급휴일 주1일 전제) 인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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