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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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d**o
2024-06-25 05: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에 회사와의 마찰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5월에 한달정도 하기로되어있었으나 일이없어서 15일정도 진행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선 어떻게해야 할까요?
5월에 한달정도 하기로되어있었으나 일이없어서 15일정도 진행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선 어떻게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제 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위 4.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질문자께서 1.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즉 최근 회사 외 이전 회사(고용보험 가입 필수)에서의 근로기간이 쉽게 말해 7개월 이상(주5일 근무, 유급휴일 주1일 전제) 인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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