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834**5
2024-06-25 04:18
0
16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된 상태이고 6월 23일날 해고예고 절차에 따라 7월 19일을 근무 마지막 날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통보에 대해 “네“ 라는 대답을 해 둔 상태이나, 날짜를 따져보면 해고예고 기간 30일이 채 안되는 것 같아서 7/19까지 근무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과 같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며 3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7월 19일 이후 해고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 지급 요청 또는 노동(지)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 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