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약금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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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안
2024-06-25 02: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에 근거하여 30일전 사전통보 없이, 갑작스런 퇴직의 경우 근로자는 6일분(주휴수당포함)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개인사유로 근무최초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내 퇴직할 경우, 교육일(전임자인수인계일포함) 급여는 무급처리되며, 나머지 급여 총액의 30%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70%만 수령한다.
이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현재 일주일 조금 넘게 재직중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유효성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근로자는 개인사유로 근무최초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내 퇴직할 경우, 교육일(전임자인수인계일포함) 급여는 무급처리되며, 나머지 급여 총액의 30%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70%만 수령한다.
이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현재 일주일 조금 넘게 재직중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유효성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입증 필요)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처리, 6일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으며, 벌칙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20조,...(생략)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입증 필요)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처리, 6일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으며, 벌칙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20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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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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