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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7**7
2024-06-25 00:55
0
13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겸직허가 후 2024년1월1일부터 6월까지 총6개월 근무 하였고
처음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추가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 4일 5시간,총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업장 사정으로 인해 운영시간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6월 19일에 6월30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님께 전해들은 사항이라 녹음이나 다른 물증은 없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통보가 사실이며 실제 6월 30일 이후 출근이 불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지급요청 또는 지역 내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으며, 현재 물증이 없는 경우 육하원칙 및 사실관계에 따라 채증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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