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 관련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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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gyo0**6
2024-06-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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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3월3일 부터 PC방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토일 5시간씩 주에 10시간 근무입니다. 사장님이 2~3주에 한 번씩 매장을 검사하러 오시는데 3개월 차인 제가 유독 실수가 많았습니다. 각설하고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없고
근무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7시간 땜빵을 해도 밥 한 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23일 일요일 근무마치고 다음날인 24일 월요일에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해고 통보가 아닌 23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7월2일에 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에 속한것으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같이 일하는 형님이랑 진짜 형동생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물론 제가 일을 막 잘하진 못해도 즐겁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기준(퍼포먼스)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번 주 까진 방학 때 땜빵좀 해줄 수 있냐며 몇 번을 물어봤으면서.. 좀 당황스럽네요.. 네 무튼 정리하면 1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함,// 4시간에 30분 휴게 없음, // 막대한 재산상 피해 끼치지 않음.// 7시간 연속근무하고 밥 한끼도 못먹음//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역 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을 판단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 영업일 기준 평균 5명 이상 출근했는지에 따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미부여에 대한 벌칙이 있으며, 해고예고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역 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식대 또는 현물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된 바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 급여상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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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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