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입사 할수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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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90**0
2024-06-24 2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일하다 그만뒀는데 그만둔 기관에 다시 들어갈수있을까요? 제가 사실대로 좀 쉬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그만뒀거든요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항(재입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되는 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채용절차 및 관련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채용전형을 거치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당 사항(재입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되는 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채용절차 및 관련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채용전형을 거치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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