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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59**9
2024-06-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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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 1
2023 8월 9일에 근무 시작후
2024 8월 9일날(9일 근무) 까지 근무 후 그만두게 된다면
1년 보상 15개 연차 받을 수있나요?
아님 하루 지난 10일날 까지 근무 해야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만약 15개 연차를 받았다는 내용하에 사직서를 쓴다면 10일까지 근무 한거에서 +15개 연차 가 지난 날을 사직서에 써야되나요 ?

그럼 제가 주 5일근무를 했는데 15개 연차 쓰면 총 15일수 만 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근무로 쳐주는 휴무니깐 5개연차 휴무 2 이렇게 일주일씩 연차 계산이 되나요 ?

그럼 15개 연차 받는 다는 내용하에 사직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연차 발생
365일(1년) + 1일부터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즉 23. 8. 9. ~ 24. 8. 8.(1년) 및 24. 8. 9.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기존 1년간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제외)

2.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전제로 하는 사직일자 결정 가능합니다.

3. 연차는 근무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무에는 연차휴가 일수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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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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