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959**9
2024-06-24 2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질문 1
2023 8월 9일에 근무 시작후
2024 8월 9일날(9일 근무) 까지 근무 후 그만두게 된다면
1년 보상 15개 연차 받을 수있나요?
아님 하루 지난 10일날 까지 근무 해야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만약 15개 연차를 받았다는 내용하에 사직서를 쓴다면 10일까지 근무 한거에서 +15개 연차 가 지난 날을 사직서에 써야되나요 ?
그럼 제가 주 5일근무를 했는데 15개 연차 쓰면 총 15일수 만 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근무로 쳐주는 휴무니깐 5개연차 휴무 2 이렇게 일주일씩 연차 계산이 되나요 ?
그럼 15개 연차 받는 다는 내용하에 사직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2023 8월 9일에 근무 시작후
2024 8월 9일날(9일 근무) 까지 근무 후 그만두게 된다면
1년 보상 15개 연차 받을 수있나요?
아님 하루 지난 10일날 까지 근무 해야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만약 15개 연차를 받았다는 내용하에 사직서를 쓴다면 10일까지 근무 한거에서 +15개 연차 가 지난 날을 사직서에 써야되나요 ?
그럼 제가 주 5일근무를 했는데 15개 연차 쓰면 총 15일수 만 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근무로 쳐주는 휴무니깐 5개연차 휴무 2 이렇게 일주일씩 연차 계산이 되나요 ?
그럼 15개 연차 받는 다는 내용하에 사직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연차 발생
365일(1년) + 1일부터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즉 23. 8. 9. ~ 24. 8. 8.(1년) 및 24. 8. 9.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기존 1년간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제외)
2.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전제로 하는 사직일자 결정 가능합니다.
3. 연차는 근무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무에는 연차휴가 일수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연차 발생
365일(1년) + 1일부터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즉 23. 8. 9. ~ 24. 8. 8.(1년) 및 24. 8. 9.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기존 1년간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제외)
2.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전제로 하는 사직일자 결정 가능합니다.
3. 연차는 근무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무에는 연차휴가 일수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