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두곳에서 일하는데 보험료 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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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82**7
2024-06-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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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B카페에서 알바중이고 다음달부터 A병원 근무와 병행,2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1. A종합병원에서 간호사(의료진)으로 근무할 예정
1년계약직/ 평일 오전 5-7시만 근무(주 10시간 근무)/ 급여 세전 100만원

2.현재 B카페 아르바이트(올해 5월부터일했습니다)
3개월마다 계약 갱신/ 월수금 9시반-15시 (중간 30분 휴게, 하루에 5시간씩= 주15시간 근무)/ 급여 최저시급(일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받음)= 세후 약 월 70만원.

1.이때 1번 병원에서는 월60시간 근무 미만인데 4대보험 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2번 카페는 4대보험 떼고 있어요
2. 1번 병원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병원에서 산재보험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의료술기 수행 중 여러가지 부상에 대비해서ㅠ)
3.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한곳에서만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A병원 월급 수령 시 고용보험만 제외되고 나오는 건가요..?

B카페 알바와 A병원 계약직을 병행했을 때 두사업장 급여쳬계가 어떻게 되고 보험이 어떻게 떼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급여, 근로시간, 근로자의 선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산재보험
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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