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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79**1
2024-06-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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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인력수급업체B를 통해 일당 105000원,계약직으로 A업체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시 2개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B대표가 읽지도 못하게 손가락 지적하는곳에만 서명하라 해서 바쁘게 서명하였고 A업체와의 근로계약서는 사진조차 못 찍게 하였습니다.B대표가 B와의 계약서만 사진으로 찍게 허락해서 B와의 계약서는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현재 저는
월~금까지,
8시출근 5시퇴근은 기본, 주 2일 이상 2시간30분씩, 오후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일,공휴일은 공식적으로 휴무입니다.
일당제이지만 급여는 월10일자로 입금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되었습니다.
첫 월급 명세서를 보니 일당×근무일10일분에 소득세 제외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월~금.월~금 근무)

문의 드립니다
1. 주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2.토,일 근무하게 된다면 임금은 일당의 몇% 받아야 정당한 것일까요?
3.일당 18만원 이하는 비과세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5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2개 업체와의 계약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근로계약서)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 관련

일당이 기본급인지, 또는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토,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월~금)가 아니므로 해당 일 근무하실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근로계약서상 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급의 1.5배입니다.


3. 비과세 관련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용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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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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