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yongm**5
2024-06-24 16:31
0
101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통해서 한 물류센타에서 3년 고정으로 일함 전달에 퇴근중 카톡으로 일이 없어서 당분간 쉬어야할것같다고 문자받음 알았다고 하고 몇일 쉬고있는데 같이 고정으로 일한 언니한테 연락이옴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서 아웃소싱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퇴사한거 아니냐면서 물어보더랍니다 언니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퇴직한적 없다고 말했다함 그때만해도 별 생각없이 넘어갔다가 6월21일 3~4일만 일좀 도와달라고 아웃소싱에 와서 연락이와서 일을나와서 다른언니들한테 전달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 너도 퇴사처리하고 오늘 출근하면서 재입사 처리 한거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종합소득세도 환급금이없다고 나와서 물어볼겸 아웃소싱담당자한테 사무실 번호 알러달라고하니 왜 그려냐고 물어봐서 퇴사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우선 소득세건에 대해서만 물어봄 알아봐 준다고하고 지금까지 연락이없음 따로 아웃소싱 사무실을 통해서 말고 다른방법으로 재직여부 확인할수있는 방법없나요? 만약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및 부당해고 건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55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