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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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781**8
2024-06-24 16:0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5월 30일부터 첫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무조건이 불리하다 느껴져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가 마지막 근무로 해야될 것 같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54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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