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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ls9**7
2024-06-24 15: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학원에서 동승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동승교사가 결근을 할 경우 대체교사를 구해야하는데 계약서 상으론 원래 결근자가 구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원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원에서 계약서 대로 결근자가 대체 교사를 구하라고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계약서에 없는 조건인 결근자가 대체자에서 대체급여를 지불하라는 다소 어이없는 추가 조건도 생겨났습니다!
대체자를 구하는건 그렇다 쳐도 급여까지 결근자가 지불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지금 어학원에서 동승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동승교사가 결근을 할 경우 대체교사를 구해야하는데 계약서 상으론 원래 결근자가 구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원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원에서 계약서 대로 결근자가 대체 교사를 구하라고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계약서에 없는 조건인 결근자가 대체자에서 대체급여를 지불하라는 다소 어이없는 추가 조건도 생겨났습니다!
대체자를 구하는건 그렇다 쳐도 급여까지 결근자가 지불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53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부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대체근로자 관련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대체근로자 관련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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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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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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