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도중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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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56**0
2024-06-24 15: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아르바이트하고 11월에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 사장님께서 가게 다른 분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일한 기간은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11월이 1년 채우는 날인데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바뀐 사장님께 받는 건가요 전에 사장님께 받아야 하는 건가요
며칠 전 사장님께서 가게 다른 분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일한 기간은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11월이 1년 채우는 날인데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바뀐 사장님께 받는 건가요 전에 사장님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50
바뀐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할 경우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바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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