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도중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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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56**0
2024-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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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아르바이트하고 11월에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 사장님께서 가게 다른 분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일한 기간은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11월이 1년 채우는 날인데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바뀐 사장님께 받는 건가요 전에 사장님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50
바뀐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할 경우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바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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