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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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59**8
2024-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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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던곳에서 주휴수당을 못받고일해서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후 조사를 받고왔는데
상대쪽에서 계속 조사를 미루나봐요..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처리기한 연장이 2달째이구 조사는 4월초에 받고왔습니다 처리 기간이 7월초까지이던데 이때까지 종결이안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 어떻게되는건가요..
신고는 3월초에하고 저는 조사를 4월14일쯤 받았습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걸리네요ㅠㅠ?? 받을순있는건가요 ???
관리감독관한테 전화해도 안받고 하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46
해당질문 관련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이후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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