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 또다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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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07**9
2024-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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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했고, 현재 전직원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와 고소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와중에도 계속 사업주는 구인공고를 올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분들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근무 당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운영중이였고, 임금체불은 물론 강제 캐피탈 대출 강요! 거기에 성희롱까지...모든 직원들에게 다 다른 거짓말로 속이기까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피해자들은 물론 임금체불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44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미만 근로자에게 상담을 진행하므로 만 34세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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