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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59**8
2024-06-24 08: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14일에 입사후 2개월 수습이 끝나고 기본급여로 받는 상황이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이사님한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폭언,매출압박에 시달리면서 일을 했는데 퇴사전 이사님과 마찰로 인해 결국 얘기를 나누다
이사님이 먼저 퇴사해라는 말이 나왔고 저도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급여 문제도있구요
1, 급여문제: 영업직 특성상 매출에 따라 인센이 붙는데
회사 규정은 2500 3% / 3000 5% 인센 지급인데
이사님이 2500 넘기면 5%를 지급해준다고해서 4월 월급
에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니깐 받았던 5% 에서
원래 2500 3%인센이니깐 2% 차감하고 월급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랑도 통화를 했는데 합의가?? 안되서 퇴사후 2%제외한 5월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받았던 2%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 해고수당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폭언,매출압박에 시달리면서 일을 했는데 퇴사전 이사님과 마찰로 인해 결국 얘기를 나누다
이사님이 먼저 퇴사해라는 말이 나왔고 저도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급여 문제도있구요
1, 급여문제: 영업직 특성상 매출에 따라 인센이 붙는데
회사 규정은 2500 3% / 3000 5% 인센 지급인데
이사님이 2500 넘기면 5%를 지급해준다고해서 4월 월급
에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니깐 받았던 5% 에서
원래 2500 3%인센이니깐 2% 차감하고 월급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랑도 통화를 했는데 합의가?? 안되서 퇴사후 2%제외한 5월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받았던 2%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 해고수당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39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므로 퇴사요청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퇴사하겠다고 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 임금 인상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 임금 인상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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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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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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