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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5**5
2024-06-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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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PC방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6/14일에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지만 한달전부터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일주일 지난 뒤 새로운 교육생분 오셨는데 2일만에 능력부족이라고 자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6월 말까지만 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저번에 말하지 않았냐면, 곤란하다.하고는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말이 지나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송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37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고 30일 전에 퇴사하신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주가 직접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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