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빠져나간 내역은 있는데 연도별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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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ja**1
2024-06-23 21: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8개월 일한곳이였는데
근로계약서 signok 도 있고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빠진내역은 있는데
3.3어플을 확인해보니 연간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려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signok 도 있고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빠진내역은 있는데
3.3어플을 확인해보니 연간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려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34
3.3 어플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사업주가 실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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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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