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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5**1
2024-06-23 18: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근로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게 아닌가요?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미리 말씀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셔서요 하루 6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루 빠져도 주 24시간인데 그래도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31
네. 주휴수당은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셔야지만 발생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시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하루라도 결근하시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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