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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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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5**1
2024-06-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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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로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게 아닌가요?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미리 말씀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셔서요 하루 6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루 빠져도 주 24시간인데 그래도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31
네. 주휴수당은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셔야지만 발생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시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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