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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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0**4
2024-06-22 19:18
1
2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매번 6개월단위로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되거나 아님 기간만료로인해 퇴직처리됩니다
근데 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1년계약일때 수습기간이 3개월인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저희가 쓰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30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을 명시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의 최저임금을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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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llillii
    2024-06-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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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1년 이상일때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도 임금을 100%지급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아웃소싱 통해서 6개월마다 바뀌시는거같은데... 1. 고용 승계시 퇴직 후 재입사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근로 입니다. 2. 기간만료 퇴직 후 재입사시 두 기간 사이에 유의미한 고용 중단(주말 하루이틀 이딴거 안됩니다)이 있지 않으면 계속근로 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 안되면 퇴사할때 노동청에 신고하도 하셔요..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직장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그 이전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쳐서 산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퇴직하실때 이직확인서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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