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30시간 근무 주휴포함 시급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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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676**3
2024-06-22 13:36
1
2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할 예정인 곳인데 기적의 계산법인 것 같아서요
월-금 17시-23시 30(휴게30분) 혼자 일함
6개월 일할 예정인데
수습 2개월 주휴포함 시급 11500원의 90프로로 계산하여 월급 지급한다고 함
교육날은 시급 50%로 적용한다고 함
일단 이게 다 불법인건 알겠는데
주휴포함 11500원도 불법인거 맞죠?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도 문자 내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28
수습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에 실 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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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sdatrxx
    2024-06-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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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포함 11500원은 불법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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