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30시간 근무 주휴포함 시급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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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676**3
2024-06-22 13: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할 예정인 곳인데 기적의 계산법인 것 같아서요
월-금 17시-23시 30(휴게30분) 혼자 일함
6개월 일할 예정인데
수습 2개월 주휴포함 시급 11500원의 90프로로 계산하여 월급 지급한다고 함
교육날은 시급 50%로 적용한다고 함
일단 이게 다 불법인건 알겠는데
주휴포함 11500원도 불법인거 맞죠?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도 문자 내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월-금 17시-23시 30(휴게30분) 혼자 일함
6개월 일할 예정인데
수습 2개월 주휴포함 시급 11500원의 90프로로 계산하여 월급 지급한다고 함
교육날은 시급 50%로 적용한다고 함
일단 이게 다 불법인건 알겠는데
주휴포함 11500원도 불법인거 맞죠?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도 문자 내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28
수습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에 실 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교육일에 실 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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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500원은 불법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