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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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
2024-06-22 13: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13일 ~ 5월21일. 헬스장에서
약 1주일정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봤고, 6월20일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오늘까지 안들어왔습니다.
20일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하루가 지날때까지
안들어와서 21일 새벽에 문자 남기고, 오전에 카톡과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안닿길래 신고하려고 했는데 카톡을 읽었습니다
깜빡했다면서 입금해주겠다.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주민번호는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가서 생년월일과 계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입금을 안해주길래 다시 톡을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22일 오늘까지 안들어왔습니다.
또한 하루 4시간, 5일 근무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에 80인데, 저는 40을 주고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난 트레이너를 뽑는건데 저는 트레이너로 쓰기엔 너무 뚱뚱하니 여기서 일 배우면서 다이어트하고, 좀 빠지면 그때 트레이너로 채용하여 그에 맞는 급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원 넣은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력서 보고 연락을 준거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약 1주일정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봤고, 6월20일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오늘까지 안들어왔습니다.
20일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하루가 지날때까지
안들어와서 21일 새벽에 문자 남기고, 오전에 카톡과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안닿길래 신고하려고 했는데 카톡을 읽었습니다
깜빡했다면서 입금해주겠다.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주민번호는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가서 생년월일과 계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입금을 안해주길래 다시 톡을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22일 오늘까지 안들어왔습니다.
또한 하루 4시간, 5일 근무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에 80인데, 저는 40을 주고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난 트레이너를 뽑는건데 저는 트레이너로 쓰기엔 너무 뚱뚱하니 여기서 일 배우면서 다이어트하고, 좀 빠지면 그때 트레이너로 채용하여 그에 맞는 급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원 넣은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력서 보고 연락을 준거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18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트레이너로 일한 것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지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당 질문은 트레이너로 일한 것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지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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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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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정서 작정하면 되요
주민번호 달라는건 세금신고하려고하는거예요 어차피 주민번호만으로는 뭘 할 수가없어서 앞으로 알바하실때 주민번호도 달라하시면 주시면 됩니다(그냥 이유를 모르시는거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