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뒷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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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이와쩌염
2024-06-21 23:38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기집 한달 일하고 잇는 청소년입니다
사장이랑 매니져는 가만히 잇는데
알바생이 뭐 안하면 째려보고 말대답한다고 욕하네요
알바생끼리 저와 친구를 뒷담 앞담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째야 할까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 알바생 한 명 때문에 그만둬야할까요..
고작 알바생 한명인데...ㅠ
사장이랑 매니져는 가만히 잇는데
알바생이 뭐 안하면 째려보고 말대답한다고 욕하네요
알바생끼리 저와 친구를 뒷담 앞담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째야 할까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 알바생 한 명 때문에 그만둬야할까요..
고작 알바생 한명인데...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16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되시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고충을 알리시고 사실확인 및 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되시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고충을 알리시고 사실확인 및 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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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작 알바생한명이더라두 스트레스받구 그러면 못버티겟더라구여 ㅜㅜㅜ 아니면 알바생한명인데뭐어때 이러고 버틸수도있지만 힘들죠 ㅠㅠ
알바한테 꼽주는거있음...아님 찍혓다던가 바끼거나 해결할수있으면 그사람에게 말걸고 잘다가가봐여
저도 그런일 대다수에요 앞담 뒷담 대놓고 하는사람도 있고요 첨엔 화장실가서 울고 했는데 지들도 이제 하다 질렸는지 말더라고요 어느순간부터 그래서 참고 다닌답니다 귀닫고 입닫고 본인에게 일만 신경쓰세요 !!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