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출근날 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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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32**7
2024-06-21 22: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출근날 10시에 가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점장이 이일하곤 안맞는것 같다며
생각하고 전화해 달라며 매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4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전화해 달라며 매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4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1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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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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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연히 받아야죠. 일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