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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방
2024-06-21 21:44
1
30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고깃집에 일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서는 시간은 안적어서 그런지 가끔 시간표를 변경하시고 시간을 줄이고
마감이 빨리 끝나면 끝나는 시간대로 시급을 깍는 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10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변경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시간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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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2868**8
    2024-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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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너무 못됐는데요.. 오래는 일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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