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하고 알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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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1**5
2024-06-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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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알바를 하기로 했다가 첫 출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유는 저는 시험지 채점이랑 행정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 질문도 받아줘야 하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고 원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05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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