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101**6
2024-06-21 17:07
1
3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환경이 맞지 않고 이전에 얘기했던거랑 발령 매장이 다른 점 등 문제사항들로 인해 3일 근무 마친 후 퇴사하겠다고 문자했는데 답장 없으시고 급여는 언제 지급 되는지 여쭤봤는데 답장이 없으신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04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퇴사하실 수 있으며 임금은 별도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illii
    2024-06-23 05:20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 가능.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