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하라고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621**5
2024-06-21 16:32
3
3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청소알바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락스 청소후 손님이 바지에 락스묻었다고 배상하라고 합니다.
청소 직원들한테 다 배상하라고 하는데ㅜㅜ 어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6:00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미만 근로자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 34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2440**1
    2024-06-22 15:58
    신고하기
    차단하기

    손해배상 해줘야해요

  • KA_36722**8
    2024-06-22 21:51
    신고하기
    차단하기

    소속되있는 회사나 청소업체에서 해결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 llillii
    2024-06-23 05:20
    신고하기
    차단하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배상하지 마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