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신고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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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on9**3
2024-06-21 14: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전 알바에서는 3.3%를 빼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번 알바(올해 2월말부터근무)는 최저시급을 전부 받고있어요 이 사실을 며칠전에 알게되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14시간 일해요 한달월급은 50만원 안밖입니다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이번 알바(올해 2월말부터근무)는 최저시급을 전부 받고있어요 이 사실을 며칠전에 알게되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14시간 일해요 한달월급은 50만원 안밖입니다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5:54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관련 내용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련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당 질문은 세무 관련 내용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련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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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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