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빼애기
2024-06-21 13:54
1
23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말이 계약만료인 상태인데 3월말 전에 해고통보를 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이여도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5:52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illii
    2024-06-23 05:24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통보를 받고 사전 약정된 만료일까지 근무하시고 나오신거면 문제 없습니다.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