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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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13:5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말이 계약만료인 상태인데 3월말 전에 해고통보를 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이여도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5:52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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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고통보를 받고 사전 약정된 만료일까지 근무하시고 나오신거면 문제 없습니다.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