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최저시급 시급인상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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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9**0
2024-06-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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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0000원(주휴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해보니 실제 받은 금액과 근무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느껴 찾아보던 와중 주휴포함시급으로 받을 경우 최소 최저시급×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있더라고요.

사업주가 9월분 급여를 주며 일을 열심히 했으니 1000원 올려 11000원으로 급여를 계산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1000원×근로시간 만큼의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24년 1월의 경우는 급여일에 1100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와 물어보니 그동안 일을 열심히했다며 500원 인상한 금액으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월 입금액은 1150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금액에서 받은 금액의 차액만큼을 받고자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주휴포함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급여가 인상이 되면
(최저시급+인상액)×1.2
(최저시급×1.2)+인상액
둘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현재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인상도 주휴포함 인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카톡대화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통장입금내역과 근무일지만으로도 급여가 인상됐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5:47
해당 질문의 경우 근로계약상 시급을 얼마로 하기로 정하였는지, 임금을 인상할 때 명확한 인상 기준을 알 수없어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진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사업주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때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통장입금내역 및 근무일지 만으로 임금인상기준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주와 잘 합의하시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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