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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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49**6
2024-06-21 12: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무시간은 휴일/공휴일 포함 주6일, 오전 8시~오후6시, 근무환경 상 휴게시간은 없고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되었습니다. (총 일 10시간/ 주 60시간 근무)
계산을 해보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월급계약이거나 연봉계약일시 최저임금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만약 지금 받는 금액이 근무시간 대비 최저에 못미친다고 하면 최저시급을 적용했을때 얼마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을 주시면 회사와 얘기할때 더 도움될것 같습니다)
회사측은 시급으로 따지면 13000원 정도 주는거라는데 정말 13000원이 적용되었을때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휴일/공휴일 포함 주6일, 오전 8시~오후6시, 근무환경 상 휴게시간은 없고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되었습니다. (총 일 10시간/ 주 60시간 근무)
계산을 해보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월급계약이거나 연봉계약일시 최저임금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만약 지금 받는 금액이 근무시간 대비 최저에 못미친다고 하면 최저시급을 적용했을때 얼마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을 주시면 회사와 얘기할때 더 도움될것 같습니다)
회사측은 시급으로 따지면 13000원 정도 주는거라는데 정말 13000원이 적용되었을때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5:14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적용없이 실근로시간을 최저임금 9860원에 곱하여 보시고,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10시간 * 6일 + 8시간) * 4.345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만 34세 미만 근로자에게 답변드리니 만 34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적용없이 실근로시간을 최저임금 9860원에 곱하여 보시고,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10시간 * 6일 + 8시간) * 4.345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만 34세 미만 근로자에게 답변드리니 만 34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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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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