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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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gml**5
2024-06-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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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근무했고
급여는 206만원 + 식대 20만원 지급 계약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제외합니다.
5,6월 각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4: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5.16~6.17.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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