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콜센터 불법같은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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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01**6
2024-06-21 09:21
0
3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기 이번에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통신사 기간연장 하라고 전화하는게 업무인데 이거 불법같은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출근 전이고 교육받을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떤거를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4:55
위 문의의 노무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노무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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