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급여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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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92**0
2024-06-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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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날짜가 21일인데 퇴사를 19일했어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번달 급여를 다음달 초에 준다고 말만하고 정확한 날짜도 확인을 안해주는데 급여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4:52
임금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급일(21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하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임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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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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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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