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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또zl
2024-06-20 23:4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연장근무 시 시간에 1.5배를 해서 휴무일로 대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장근무를 월 12시간까지 인정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월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12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달에 연장근무로 생긴 대체휴일도 다음달까지 쓰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제가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내부규정이 그러면 따라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3개월 수습 기간 계약후 연장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수습이 끝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까요?
현재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연장근무 시 시간에 1.5배를 해서 휴무일로 대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장근무를 월 12시간까지 인정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월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12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달에 연장근무로 생긴 대체휴일도 다음달까지 쓰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제가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내부규정이 그러면 따라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3개월 수습 기간 계약후 연장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수습이 끝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24 14:50
연장근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실시한 연장근로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회사 규정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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